개선된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참고 영상
도로주행 전자채점 시스템 시행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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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수수료 | 응시원서,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시험내용 |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
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
채점기준 | 상세보기 |
합격기준 | 70점 이상시험관이 전자채점 시스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실격기준 | (1) 3회 이상 “출발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안전거리 미확보와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3)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 및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4)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7)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8)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10㎞/h 초과한 경우 (9)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한 경우 (10) 출발 시(출발지시)부터 종료 시(결과판정)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1)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12) 중간접수 합계가 합격 기준에 미달한 경우 |
주의사항 |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재 응시하여야 함.(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 불필요) |
불합격 후재응시 |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