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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도로주행

개선된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참고 영상

도로주행 전자채점 시스템 시행

도로주행 전자채점 시스템이란?
  • 도로주행시험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험의 실용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채점 시스템을 도입
  •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로 코스를 암기할 필요가 없어져 시험이 더욱 편리해지며 태블릿 PC를 이용한 전자채점 도입으로 시험이 더욱 공정해집니다.
항목내용
준비물,
수수료
응시원서,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시험내용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시험코스 총연장 5km 이상
채점기준 상세보기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험관이 전자채점 시스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실격기준 (1) 3회 이상 “출발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안전거리 미확보와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3)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 및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4)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7)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8)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10㎞/h 초과한 경우
(9)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한 경우
(10) 출발 시(출발지시)부터 종료 시(결과판정)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1)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12) 중간접수 합계가 합격 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의사항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재 응시하여야 함.(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 불필요)
불합격 후
재응시
불합격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