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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류

운전 면허의 종류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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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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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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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특수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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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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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소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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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원동기장치면허

면허종별 운전가능 차량을 확인해보세요!

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나.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라. 도로보수 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t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